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0.09.28.
- 조회수
- 1472
- 담당부서
-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 담당자
- 이다은
- 붙임파일
“도서정가제 개악으로 책방 말살”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
조선일보는 9월 28일(월) ‘책 읽는 대통령이 책방 말살하다니 옳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출판문화’ 최근호에 실린 글을 인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서정가제 폐지 혹은 개악이 단행된다면 책방이 문을 닫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그 세부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출판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3년 주기 도서정가제 재검토의무에 의해 과장급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민청원에서 제기되었던 소비자 후생 제고 등 국민 의견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국장 주재로 업계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출판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장관 주재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문체부는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출판산업 진흥과 소비자 후생 제고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정 방안을 수립 중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도서정가제 개정 방안이 정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문체부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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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이다은(☎044-203-32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