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0.09.21.
- 조회수
- 1894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44-203-3136)
- 담당자
- 박성필
- 붙임파일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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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9월 21일(월)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 ‘원칙’도 없는 현금 살포>라는 제목으로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만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도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이 10%에 그치는데도 내년에 예산이 50억원 증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만5세~만18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년 현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63만여 명이 있으며, 이중 54,450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이 8.3%에 불과하나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수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이 낮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99%에 이르며, 수혜자 만족도도 94.4%가 나오는 등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혜인원을 ’20년 54,450명에서 ’21년에는 65,000명으로 1만여 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50억 원 증액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박성필(☎ 044-203-313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