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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대한게임문화협회
설립일
2009.04.29.
대표자
서동근
시도명
서울
전화
02-2268-2406
팩스
02-2268-2437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게임제공업을 선진화하여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 
주요사업
1. 신규사업자,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전 및 소양교육 등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2.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사업 및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