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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e-Sport 협회
설립일
2000.02.19.
대표자
서진우
시도명
서울
전화
02-737-3710 02-737-3790~2
팩스
02-719-7219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 국내 프로게이머의 권익보호 및 국내외 게임프로모션 사업 육성을 통한 국내게임산업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1. 게이머의 권익보호
2. 대회 표준(제정) 및 리그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