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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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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9월 28일 시행 2015-09-2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위치하면서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는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지난 3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특구로 간주되어 관광기금 융자,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되고,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 후속으로 행해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면적이 전문회의시설 인근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명확해졌고, 국제회의집적시설 또한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위치한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업 시설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국제회의 주최자가 회의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근의 숙박시설과 회의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존재 여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거점인 대형 컨벤션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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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2016-12-02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염동렬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총 12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강원, 제주, 경주, 고양)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다수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지역 컨벤션뷰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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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 그 시절 여성과 청년을 읽다」전시 대행 용역 2021-07-08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유정 (02-590-058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근대, 그 시절 여성과 청년을 읽다」전시 대행 용역 2021-07-23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유정 (02-590-058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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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전략」발표 2010-02-23
    • ‘세종학당’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국 패션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한국 패션문화 쇼룸(뉴욕)을 연례적으로 설치하는 등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지원한다. 또한 쌍방향 관계중심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한류 확산 공헌자에 대한 포상제도로서 ‘(가칭)다리 어워드‘를 신설하여 정부표창은 물론 포상, 연수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국내거주 100만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다문화 영화제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모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이 상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류스타 등이 연계된 특별기획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8억원)하고 한방의료, 태권도, 템플스테이 등 한류콘텐츠의 관광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3,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출 78억불, 매출 1억불 글로벌콘텐츠 3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신용선 사무관(☎ 02-3704-9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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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세부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영화관객 2억 명 시대를 맞아 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향유권 확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번 개정안은 ① 그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였으나, 그 대상을 전문체육 운동경기까지 확대하고, ②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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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2013-05-02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8조) ㅇ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19조) ㅇ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법 제정 필요성 ㅇ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한류의 핵심동력이자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 지원이나 최소한의 관리 틀이 없는 실정 ㅇ 취약한 산업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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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유예를」조선일보 오피니언(2012.5.8)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2-05-08
    •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함 □ 문화부가 특정인에게 위탁한 과제의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여 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고, 대학이 조사한 자료에 의한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ㅇ 문화부는 권리자, 이용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를 위해 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상금 기준에서 각각 1/5 또는 1/4 수준을 제시하였으나, 실태조사와 분석방법 및 보상금 산정 근거 등이 대학 측의 이익에 편향된 것으로 판단되고 권리자단체와의 입장 차이도 현격하여 연구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었음 ㅇ 하지만,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학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이용자(대학)와 공동으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명시함 □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각국이...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신설, 정부 포상 확대 2010-11-17
    • 1,000여 편의 작품에서 열연하였고, 전문직 여성 1세대로서 여권 신장을 위한 사회활동에도 기여한 공로로 보관 문화 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윤형주, 이호준, 주현미, 고(故) 신세영 대통령 표창! 1968년 <트윈폴리오>로 데뷔하여 ‘웨딩 케이크’, ‘하얀 손수건’ 등 공전의 히트곡을 작사 작곡한 윤형주 씨는 한국 통기타 음악을 개척하였고 한국포크송협회를 설립하는 등 대중음악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 ‘신사동 그 사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한국 전통가요 발전에 기여한 주현미 씨는 1988년 한국 가수 최초로 중국 국영방송에 출연하여 중국과의 국제교류에도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1973년 리코딩 연주를 시작한 이후 남진, 조항조, 조덕배, 박미경 등 가수 앨범에 편곡 및 연주로 참가, 한류열풍의 주역 드라마 <겨울연가>의 오에스티(OST)에 참여하는 등 작곡가 이호준 씨는 한국 음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음악활동이 어려웠던 50-60년대에도 ‘무영탑 사랑’, ‘이백리 푸른달밤’, ‘십자성’ 등 주옥같은 명곡을 발표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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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확대·개편 방안」발표 2010-03-25
    • 발굴하며, 문화원형 소재를 활용한 시상 부문을 추가하여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수상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상작에 대해서는 집중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작품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상상영 보장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스토리 원안 상태인 작품은 ‘창작지원센터’로 인계하여 시나리오의 완성을 지원하고, 바로 제작 착수가 가능한 작품은 제작사 및 투자사와 연계하는 등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상영도 추진한다. 그리고 수상자들에게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아카데미 강사 또는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창작공간 및 시나리오 개발비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수상자가 전문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스토리텔링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강용민 사무관(☎ 02-3704-9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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