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3.05.02.
조회수
3061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2-3704-9382)
담당자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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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제정 공청회 개최

- 정부가 마련 중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회 박창식 의원과 함께 연예기획사 등록제 및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5월 2일(목) 10시,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제정을 통해 연예기획사 등록제 등 도입


  박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위 연예기획사)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법에 반영되어 있다.


 현재 연예기획사(대중문화예술 기획업)는 자유 업종으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사를 사칭하는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제정을 통해 연예기획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도 함께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동 법에는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 산업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보완해 나가는 데 이들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도 수렴, 하반기 중 보급 예정


쪽대본, 밤샘촬영 등 무리한 촬영 일정 등으로 인한 사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방송 제작 환경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협·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과의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은 출연료 지급 기한, 출연료 지급 예방 장치로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1일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으로 규정, 촬영 3 전까지 대본 제공, 방송사의 자의적 프로그램 감축, 연장 또는 조기종영에 대한 보상조치 등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는 표준계약서를 산업계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요

     2.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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