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12.31.
- 조회수
- 8376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44-203-2049)
- 담당자
- 오세용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문화예술 후원 관련 국가 책무 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 (영화비디오법)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이용 영화 전용상영관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승부조작 금지대상 확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신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사재기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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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의 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3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이번 법 제ㆍ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별 제ㆍ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 및 농산어촌 등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문화’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문화브랜드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예술후원ㆍ문화예술후원자ㆍ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증받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향후 이러한 매개단체의 인증ㆍ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예술후원 단체를 육성하고, 기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이번 제정안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며,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세부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영화관객 2억 명 시대를 맞아 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향유권 확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번 개정안은 ① 그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였으나, 그 대상을 전문체육 운동경기까지 확대하고, ②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포츠경기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대표 선수 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 등에 대한 합당한 보상내용 및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대표선수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출판계의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며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재기를 근절시키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출판사, 인쇄사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해 문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의 유통관련 사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문체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져,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사재기 근절 효과가 기대되며, 신고포상금제 신설로 인한 사재기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
붙임 : 1. 법안별 참고자료 각 1부.
2. 법안 전문 또는 각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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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최종철(044-203-2557),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 예술정책과 주무관 최성훈(044-203-2713), 대중문화예술산업법 : 대중문화산업과 주무관 정명관 (044-203-2465), 영화비디오법 :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정책과 사무관 오주현 (044-203-311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구형환 (044-203-32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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