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9월 28일 시행
게시일
2015.09.25.
조회수
4195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44-203-2857)
담당자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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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28일 시행

-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요건 등 마련 -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구체화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 법률과 함께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법 제2조제7호)

 

  **국제회의집적시설: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제2조제8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주요내용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안 제4조 신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면적(안 제13조의2 신설)

- (지정요건) 시·도지사는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시설이 있고,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지정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이거나 지정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이며, 안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1개 이상 있고,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지정면적) 400만 제곱미터 이내(제2항)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안 제13조의4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위치하면서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는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지난 3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특구로 간주되어 관광기금 융자,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되고,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 후속으로 행해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면적이 전문회의시설 인근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명확졌고, 국제회의집적시설 또한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위치한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업 시설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국제회의 주최자가 회의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근의 숙박시설과 회의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존재 여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거점인 대형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히며,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제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을 유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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