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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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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2016-07-26
    • 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 공포(’16. 2. 3.)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되어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44-203-2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3일 시행 예정 2016-03-16
    •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 신설 아울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함으로써,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가능 정부는 지난 2월 12일(금)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광주추억의 충장축제 AR앱기능개선」용역 입찰 공고 2021-08-19
    •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AR앱 기능개선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간 사업예산 금99,500,000원(금구천구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1.8.19(목) ~ 8.30(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1.8.30(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 제출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7층 지역콘텐츠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1.9.1(수)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립세종도서관 10월 개관 물 건너가」보도 (7. 2.)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07-03
    • 보도자료 2013년 7월 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권도헌 전화 : 02) 3704-9222 / 전송 : 3704-9229/ 전자우편 : kwon01@korea.kr 「국립세종도서관 10월 개관 물 건너가」보도 (7. 2.)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 2013년 7월 2일 내일신문「국립세종도서관 10월 개관 물 건너가」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안전행정부가 국립세종도서관의 위상을 완전 직영할지, 아니면 책임운영 기관으로 지정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기사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립세종도서관은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 등에 의거 우리부 소속기관(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권도헌(☎ 02-3704-9222),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김은희사무관(☎ 02-590-0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 통해 향후 대응방향 논의 2019-12-2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금) 오후 3시,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1월부터 4월까지 발의된 법안 9개와 이미 계류하고 있던 법안 2개 등 총 법안 11개*가 통합·조정된 대안이다. * 11개 법안 대표발의 의원 및 발의일자: 이동섭 의원(’16. 6. 21.), 조훈현 의원(’16. 11. 18.), 안민석 의원(’19. 1. 10.), 남인순 의원(’19. 1. 11.), 안민석 의원(’19. 1. 11.), 김광수 의원(’19. 1. 18.), 이동섭 의원(’19. 1. 25.), 권미혁 의원(’19. 1. 29.), 이종배 의원(’19. 2. 20.), 윤종필 의원(’19. 2. 26.), 신동근 의원(’19. 4. 4.) 이번 개정안은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20-12-08
    • - 한글 점자의 날 지정, 문화도시 예비사업 연장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1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7-09-12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2017-05-2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지원에 관한 업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17-03-02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3-04
    •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13. 5. 31.)」이 3월 3일(화),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문체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제회의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3위인 대한민국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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