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 게시일
- 2016.07.26.
- 조회수
- 3751
- 담당부서
- 국제관광기획과(044-203-2866)
- 담당자
- 이승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자격 없이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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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 공포(’16. 2. 3.)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되어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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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44-203-2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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