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일
2015.03.04.
조회수
4825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44-203-2857)
담당자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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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13. 5. 31.)」이 3월 3일(화),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문체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제회의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3위인 대한민국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각 지역의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vents and Exhibitions’):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사업(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의 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시설들과, 숙박·쇼핑·관광 등 주변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한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의 도입은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및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 7. 17.)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 2. 3.)에서 논의되었던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각 지자체,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237억 원을 지원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포상관광의 활성화,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 지원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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