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7.05.24.
조회수
2895
담당부서
국제문화과(044-203-2562)
담당자
김성겸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 5. 25.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발제·토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월 25일(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21일(화)에 제정되어, 오는 9월 22일(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을 시행령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 지정 요건 등 규정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2조, 제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시행령안 제8조)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9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행령안 제10조)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11조)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 정영석 국제문화과장이 시행령 제정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혜인 박사가 주요 논의 내용을 발제한다. 이어서 김휘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정숙 대표이사(전주문화재단), 최준호 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홍기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올해 9월 22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제정 추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비롯하여,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들을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5월 19일(금)에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 28일(수)까지 40일 동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붙임 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

       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안)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시행령(안) 비교표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김성겸 사무관(☎ 044-203-2562) 또는

손다운 주무관(☎ 044-203-2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