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3.16.
- 조회수
- 7358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5)
- 담당자
- 김누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3일 시행 예정 -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및 관광면세업 신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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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2일(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하며,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입지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관광호텔 등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스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 신설
아울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함으로써,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가능
정부는 지난 2월 12일(금)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이 입지하기 좋은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영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존에 입지한 야영장의 등록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면세업과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2.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야영장시설 입지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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