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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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문화도 함께 달린다 2016-08-02
    • 공연 ㅇ 2015 한국국제교류재단 중동 아프리카 수교기념 공연 □ 국악(3기 공연) ㅇ 기본방향: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홀로그램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우수한 문화기술력을 현지에 홍보 ㅇ 프로그램: 퓨전 국악밴드 ‘WHOOL’의 전통음악 현주, ‘코리안랩소디’의 국악연주 및 전통무용, 전통현대 융복합 공연 ‘천상무도’ 등 ㅇ 공연 일정 일 시 프로그램 비고 8.12.(금) ~ 8.14.(일) 15:00~16:20 ▣ 한국의 전통음악을 중점으로 퓨적국악, 현대댄스, 전통연희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 공연 연출 ㅇ 퓨전 국악밴드 WHOOL - 대표곡 : 대륙의 혼, 푸른나무이야기, 선유가, 아랑가 - 전통악기와 퓨전악기로 진행되는 퓨전국악 연주와 코리안랩소디(국악 및 퍼포먼스)와 진행되는 콜라보 공연 - 평창 기원 오프닝/브러잘-푸른나무이야기-금강산타령- 원모나잇-선유-(앵콜공연/신나는잔치) 공연 ㅇ 코리안랩소디 국악공연 - 국악연주단(숙명 가야금 연주단, 해금 연주단) - 전통무용 및 현대무용 (미디어 퍼포먼스) 19:00~20:20 ▣ 미디어 백월을 활용하여 홀로그램 요소를 표현한융복합 공연 ㅇ 퓨전 국악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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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부산국제광고제, 변화하는 광고 환경 담아낸다 2016-08-02
    • 2.(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김혜진(044-203-3238) 2016 부산국제광고제, 변화하는 광고 환경 담아낸다 - 광고계 흐름 반영하는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 대폭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사)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와 함께 부산국제광고제의 양적 성장과 광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열릴 부산국제광고제에는 18,063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지난해에 이어 출품작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온라인 예선 심사를 통해 출품작 중 1,680편의 본선 진출 작품이 선정되었고, 7월 중순에 실시된 온라인 본선 심사와 8월에 실시될 오프라인 본선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중 그랑프리와 금, 은, 동상 수상작이 결정된다. 본선 진출작은 광고제 기간 동안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통적인 광고 영역을 ‘깨는’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 등 신설 올해에는 ‘깨다(Break, 破)’라는 주제 아래 급격히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하여 광고제의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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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우에서 한국·평창올림픽 알린다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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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저작권 보호 역량 필리핀에 전파 2016-08-03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8. 3.(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민경(044-203-2478) 국내 저작권 보호 역량 필리핀에 전파 - 8월 3일, 2016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개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조세핀 산티아고(Josephine R. Santiago)]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2016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8월 3일(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번 저작권 포럼과 연계하여 ‘한국-필리핀 저작권 기술 비즈니스 교류회’가 8월 4일(목)부터 8월 5일(금)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콘텐츠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그에 따른 저작권 법제와 보호기술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2012년부터 매년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현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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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 아이콘(Creative Icon) 빅뱅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홍보에 나서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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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8. 3.(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강지태(044-203-2721)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관 등록제 도입, 문학진흥위 구성 등 본격 추진 - 문학계와의 소통,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토론회 등 병행 2016년 8월 4일(목) 「문학진흥법(공포: 2016. 2. 3.)」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 순회토론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16년 8월 4일(목)에 시행되는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제7조), 한국문학번역원(제13조 내지 제15조), 문학관(제16조 내지 제30조)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문학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 주기(시행령 제3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4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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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만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8월 4일 시행된다 2016-08-03
    • 8. 3.(수) 담당부서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정미(044-203-2531) 담 당 자 연구관 이운영(044-203-2538) 27만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8월 4일 시행된다 - 동법 시행령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요건 등 명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자격제도가 없어서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보급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한국수어교원에 자격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거쳐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양적 수급을 원활히 하였고, 고급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1급 교원 자격도 마련하였다. 한국수어교원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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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스포츠 구단 자생력 확보의 길 열리다 2016-08-03
    • - 경기장 연간 사용료 10/1000에서 10/10000으로 산정 완화, 감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수)에 공포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7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프로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며, ▲그 외에 법률에 명시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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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2016-08-0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수)에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7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등록 체육시설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고, 6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는 규정,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반환기준 마련,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 동안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학교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에 대해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근거와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구체적 이용료 반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4년 이내 설치공사 착공, 6년 이내 준공 종전 법률에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설치공사 착수·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기간을 더욱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사의 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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