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게시일
2016.08.03.
조회수
3991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담당자
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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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근거 마련

- 체육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수)에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7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등록 체육시설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고, 6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는 규정,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반환기준 마련,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 동안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학교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에 대해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근거와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간의 구체적 이용료 반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4년 이내 설치공사 착공, 6년 이내 준공

 

  종전 법률에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설치공사 착수·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기간을 더욱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사의 착수를 4년 이내에 하도록 개정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규정 마련

 

  이번 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마련했다. 체육시설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종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동안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한 후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승계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 사용료 감경 근거 마련

 

  문체부는 학교체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공공체육시설 활용도가 제고되고, 청소년 체육활동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아울러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 사이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기준을 마련하였다. 반환기한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부과도록 하여 반환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용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료 반환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이용료를 낮춰 청소년이 체육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이 관련 분쟁을 줄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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