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8.03.
- 조회수
- 2754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8)
- 담당자
- 이운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27만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8월 4일 시행된다 - 동법 시행령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요건 등 명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자격제도가 없어서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보급이 어려웠다. 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한국수어교원에 자격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거쳐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양적 수급을 원활히 하였고, 고급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1급 교원 자격도 마련하였다.
한국수어교원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자격 부여
ㅇ1급: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300시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고, 4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ㅇ2급: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 사람 가. 대학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대학원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 3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300시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고,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통과한 사람 |
---|
한국수어의 보급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에 대한 지정요건 마련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근 책임자 1인과 상근 교육 강사 2인 이상(농인 1명 이상)을 두고 강의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국가에서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수어교원 및 한국수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을 통해 한국수어 관련 상담,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점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이운영(☎ 044-203-25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