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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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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노사정, 영화 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 모아 2012-04-09
    • CGV 서정 대표 등 영화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이번 협약이 현재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영화산업동반성장위원회의 실질적 성과물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영화 산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행협약 체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체결 주체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사)영화제작가협회, CJ E&M, CJ CGV 등 영화 산업계, 한국영화산업노조,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에 따라 영화 산업 종사자의 고용 복지를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 4대 보험가입률 제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CJ E&M과 CJ CGV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이 보도자료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2012-03-08
    •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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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3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우리말, 제2의 도약 기회 맞아 2012-02-22
    • -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연 2회)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주요 내용] ▶ 언어문화 시민운동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우리말 가꿈이단 구성·운영 [1] 현황과 문제점 ㅇ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비속어 사용 빈번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09, 국립국어원)>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주 있다 22 11.8 11.8 11.8 약간 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 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구 분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오 류 소 유 형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부정확한 단어 사용 152 152 틀린 용어 사용 68 68 외래어 남용 13 13 한자어 남용 88 88 조사 오용 54 54 명사화 오남용 57 57 관형화 오남용 10 10 부사화 오남용 25 25 성분의 비호응 58 58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170 170 번역 투 표현 49 49 제목-내용 불일치 7 7 부적절한 문단 연결 10 10 과도한 생략 3 3 비논리적 전개 26 26...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1
    •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1-12-29
    • 법 적용대상 예술인의 범위 규정, 계약관계 명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임. ㅇ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12년 2월)를 바탕으로 예술인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설계(’12년 2월 ~ 4월)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12년 5월~)할 것임. ㅇ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진입 확대, 예술인 직업안정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 등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위 구성․운영(~’12년 10월), 정관 마련․이사회 구성 등 재단 출범(’12년 11월) □ 예술인들의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창작․공연 공간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ㅇ 남한강 예술특구는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작-유통이 연계된 미술특구로 조성할 계획임(‘13년 완공). * 총 사업비 487.3억 원(’11~‘13년), 부지 256,000㎡, 건축연면적 21,653㎡ ㅇ 대학로 예술극장 내 연습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전환이 가능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웹하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2011-12-23
    •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2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2011-11-24
    •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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