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게시일
2011.12.23.
조회수
351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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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목

웹하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저작권상생협의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웹하드상에서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011년 12월 23일(금) 15:00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부터 논의하여 마련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자가권법 제104조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기술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왔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공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1년 12월 23일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기술적 조치가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웹하드 등 사업자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차단 기술은 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받은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이해 관계자의 소통으로 마련한 상생의 결과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권리자·사업자·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출범하였다.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 12.)’을 마련하고,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자는 상생의 정신이 바탕이 된 것이다.


  ◈ 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 예정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외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방안, ▲온라인 음악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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