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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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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한류가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 2012-04-17
    •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 □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분야 및 거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사용 활성화(총 14종, ‘12년 6종 개발 및 4종 개선) ㅇ ‘11년에 마련된 영화분야 표준상영․표준근로․영화투자의 표준계약서(3종) 보급․확산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연기자) 전속계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공급, 디지털에듀테인먼트 공급 등(4종)은 공정위 등과 협의 완료 후 보급 ㅇ 12년 중 방송출연(가창, 배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극본집필 및 사용, 방송스태프 고용, 음반․음원 투자 등 6종의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사용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 공모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실효성 제고 □ 콘텐츠산업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풍토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ㅇ (1단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유형 및 기준, 거래조건의 적정성, 계약 이행, 저작권 귀속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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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2014-02-19
    •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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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으로 만화 분야 창작자 보호 나서 2015-04-02
    • 고려하여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번 만화 표준계약서 발표를 통해 ‘키위툰 사태’* 등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체결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위툰 사태: ‘키위툰’이라는 신생 플랫폼이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광고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13년 9월)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및 계약서 사용 독려 홍보 추진 등 계획 문체부는 향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여 4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시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4월 중순부터 4개 기관 사이트에서 해설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Daum) 등 주요 포털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작가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활용이 미비할 것에 대비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설집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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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2016-05-3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5. 3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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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2015-02-26
    • 한국: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 중국: 광전총국 또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중국과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2015년 국고 400억 원 출자/총 2,000억 원 규모)를 통해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제작, 스태프)과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류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중국의 젊은이들이 ‘합한족(哈韓族, 한국 문화콘텐츠 마니아라는 뜻)’이라는 두터운 문화적 동질성 아래, 미래의 중국 경제·문화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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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와 콘텐츠 기반으로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 도약 2010-04-26
    • ❍ 온라인 사업자 또는 모바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에 체결되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 이해당사자간의 명확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에 대한 표준계약서 연구 ※ 디지털콘텐츠(포털일반) 공급 표준계약서 참조 - 저작자-출판사-유통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논의 ※ 주요 검토사항 -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방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삭제 -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 및 분쟁의 해결 시 조정 등 ❍ 포털에 대한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행계획 ❍ 2010년 :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 2011년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및 포털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3-3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배경 ❍ 해외 전자출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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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관광객 1,550만 명 시대, 명품 관광콘텐츠가 열어간다 2015-01-28
    • ; ‘14년 선정된 3개 기관의 ’14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15년 지원여부 확정(‘15년 1월) ㅇ 지원대상 교육기관은 커리큘럼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70%이상 반영하고, 실무위주의 교육 도입 확대 및 어학 능력 집중 배양 ㅇ 한국관광공사(교육기관 선정․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큐베이팅), 한국관광호텔업협회(1:1 취업 매칭) 협업으로 성과 도출 6 2015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 행사 계획 ㅇ 시기․장소 : ‘15. 2. 12.(목)~15.(일), 코엑스 3층 C, D1홀 ㅇ 슬로건 : 구석구석 행복 여행 ㅇ 예산(‘15년) : 1,081백만 원 (국고 756, 부스수입 등 325)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후원(예정)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박람회 구성(안) * ‘15년 관람객 11만 명 목표, 300여 개 업체, 500개 부스 개막식 내나라 여행갤러리 해양여행관 지자체 홍보관 추천내나라 여행상품관 창조관광 기업관 특산물관 부대행사 ․유명인(손미나, 강풀)과 함께하는 여행트랜드 스토리 ․여행 작가 강연, 창조관광 설명회 등 7 2015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 공모 개요 ㅇ (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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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2013-11-12
    • 보도자료 2013년 11월 12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조간 보도 총 2쪽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황준석(02-3704-9611), 사무관 박승준(02-3704-9612)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충원(02-2110-1820), 사무관 공진호(02-2110-1828)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및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1월 12일(화) 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협의회(10. 7.) : (주)카카오 상생계획 발표, 협의회 정례화 등 논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함께 마련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 업계의 의견수렴과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이 자리에서 발표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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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여행사 지정 2015-08-19
    • 국내여행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유자격 가이드 운영 현황, 1인당 평균 유치 단가, 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가이드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등의 질적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면에서 우수한 여행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우수여행사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문체부 인증 문구 사용, 홍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우수 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는 각 1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여행사 소개·홍보 시 ‘문체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또는 ‘문체부 지정 국내여행 우수여행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여행사에는 소정의 광고·홍보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사를 지정․발굴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여행사들이 관광객 유치 및 품질 개선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우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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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KBS) ‘예술인 고용보험 첫발… 무명배우에게는 그림의 떡?(5. 25.)’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2020-05-25
    •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했습니다.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향후, 예술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할 경우 문체부에 사전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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