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2.26.
- 조회수
- 5632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44-203-2595)
- 담당자
- 최혜윤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 문체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해 중국시장 진출 확대 등 콘텐츠 산업계 보호 및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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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내 콘텐츠 복제방지 강화 및 방송 분야의 저작인접권 강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디브이디(DVD) 무단 복제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인기 드라마와 음악·쇼 프로그램의 방영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이제까지 우리 방송사들은, 중국에서 우리 방송을 녹화하여 불법 디브이디(DVD) 등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우리 방송 신호를 불법으로 잡아서 무단 서비스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후 금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허가권’을 통해 사전에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한류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쉬워져
중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권리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민형사상 구제나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권리 침해 발생 시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일단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여,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후속 이행 점검키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만큼 후속조치도 중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양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중국 내 한류 보호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FTA)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합법이용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2006년, 중국 내 우리 콘텐츠 보호와 한류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저작권 관련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강화해 한류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현지 내 한류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 기업과 현지 유통업체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민간협의체의 운영 및 계약 체결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한중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한중 저작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중국 수출 활성화 지원
해외 영상제작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범부처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그동안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위해 부처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한중 문화·방송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정부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하여 중국의 온라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 한중문화장관회의(2014. 11.), 한중 방송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2014. 11. 방통위-중국 광전총국/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2014. 12. 외교부-중국상무부/차관급), 한중 경제장관회의(2015. 1. 기재부-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장관급)
** 한국: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 중국: 광전총국
또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중국과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2015년 국고 400억 원 출자/총 2,000억 원 규모)를 통해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제작, 스태프)과 외주제도개선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류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중국의 젊은이들이 ‘합한족(哈韓族, 한국 문화콘텐츠 마니아라는 뜻)’이라는 두터운 문화적 동질성 아래, 미래의 중국 경제·문화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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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최혜윤 전문관(☎ 044-203-2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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