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2.19.
- 조회수
- 5375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2)
- 담당자
- 박소정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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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을 경영하는 소기업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30%, 중기업 15%)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업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를 감면받게 되었다.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출판업’의 경우 50인 이상 ~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뮤지컬 등 고부가가치 공연예술계 혜택으로 공연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으로서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어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가 자금 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회복함에 따라 공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사회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출판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도 기여
출판 분야에서는 수도권 중기업으로서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조세감면 연간 87.3억 원, 고용유발 64.7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이번 감면을 통해 다양한 출판콘텐츠 개발 등의 출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붙임 :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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