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2.19.
- 조회수
- 3861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4)
- 담당자
- 오진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예술 민간기부(메세나) 확산, 올해도 이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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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예술위)는 2013년 예술위에서 유치한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이 2012년 147억 2천만 원에서 약 47억 원이 증가한 총 194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예술위 작년 기부금 194.5억 원,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 유치
이는 전년 대비 32.1%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10년간 예술위의 연간 모금실적 중 최대 규모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정기부금이 꾸준히 늘어나 예술위 기부금은 2009년 102억 3천만 원에서 2013년 194억 5천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예술위 기부금 현황('04 ∼ '13년)>
(단위 : 백만 원, %)
구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
기부금 |
4,705 |
6,508 |
9,065 |
7,971 |
9,948 |
증감율 |
- |
38.3% |
39.3% |
△12.1% |
24.8% |
구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기부금 |
10,235 |
13,435 |
15,048 |
14,725 |
19,454 |
증감율 |
2.9% |
31.3% |
12.0% |
△2.1% |
32.1% |
‘예술나무 운동’과 ‘클라우드 펀딩’ 등 개인 소액기부도 활발해
2012년 하반기부터 예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나무 운동’은, 개인이 예술나무 한 그루당 3천 원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할 수 있는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1인 1기업 예술나무 키우기’ 등을 통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7,737명의 개인과 6개의 기업이 총 79,000그루, 2억 3천7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분 |
참여 건수 |
모금액 |
예술나무 그루 수 |
---|---|---|---|
1인 1예술나무 |
17,737건 |
137백만 원 |
45,667그루 |
1기업 1예술나무 |
6건 |
100백만 원 |
33,333그루 |
총 모금액 |
17,743건 |
237백만 원 |
79,000그루 |
또한,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예술프로젝트를 개인후원자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서도 2011년부터 총 2,983명이 57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2억 1천6백만 원이 모금되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병원 뒤편 옹벽 벽화 프로젝트가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 목표액 3천만 원을 넘어서 3천3백만 원을 모금한 대표적인 사례다.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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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추진 |
7건 |
11건 |
39건 |
57건 |
모금달성액 |
49백만 원 |
70백만 원 |
97백만 원 |
216백만 원 |
후원참여자 |
761명 |
1,097명 |
1,125명 |
2,983명 |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원년, 민간지원(메세나) 활성화 지원 확대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이 2013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은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원년으로서 향후 기업의 민간지원(메세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규모는 1,602억 7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나, 지원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66개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실적은 금년 7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도 이러한 기업의 관심이 실질적인 민간지원(메세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후원을 매개 · 지원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기업 등 ‘문화예술 우수후원기관’에 대한 인증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예술나눔부를 ‘문화예술후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문화예술 후원을 위한 종합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우수 후원사례가 공유 ,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민간문화재단, 메세나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문화예술 후원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관 간의 문화예술 후원 연결망(네트워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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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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