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체육의 미래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서정화 전 위원 인터뷰>
게시일
2020.05.06.
조회수
1032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달라질 체육의 미래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서정화 전 위원 인터뷰>



지난 한 해, 연이어 불거진 ‘스포츠 미투’ 사건은 체육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선수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모습이 속속 밝혀지면서 체육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2020년 1월 9일, 드디어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게 최대 20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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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의 밑바탕에는 바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족한 혁신위는 엘리트 중심 체육에서 벗어나 생활‧학교체육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년 동안 혁신위에서 활동한 서정화 전 위원과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스포츠 혁신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서정화 전 위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결승에서 질주하는 서정화 전 위원 ⓒ연합뉴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前) 모굴스키 국가대표 선수 서정화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포함한 3번의 동계 올림픽에 출전했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약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문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민간위원들이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일들을 제쳐두고 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위해 노력한 1년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스포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권고안들을 발표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엘리트와 생활 스포츠의 상생,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을 위해 기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선수로서 하나의 큰 대회를 후회 없이 치른 느낌입니다.


서정화 전 위원

[▲2019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워크숍 ⓒ서정화 전 위원 제공]


그동안 7차례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권고안에 따라 관련 부처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든 권고안 발표 이후 이행점검 회의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권고안 내용에 따라 즉각적인 예산 증액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하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담은 정책은 좀 더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반대로 정책의 수혜가 명확한 부분은 쉽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도 개별적으로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이 이어졌는데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혁신위의 활동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스포츠 인권이라는 개념은 폭력, 성폭력 발생 시 처벌 정도의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의 스포츠 인권에 한정되어왔습니다. 이마저도 사실은 인권 침해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체계였습니다. 혁신위에서는 스포츠 인권이라는 개념을 폭력 성폭력 발생 해결을 넘어, 선수들의 학습권과 근본적으로 여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혁신위

[▲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스포츠혁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위 활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감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내린다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혁신위 활동의 정점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많았던 2차 권고안,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들이 오히려 여러 권고안 중에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면 기존의 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항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 전 위원은 혁신위의 1차 권고안을 강조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과거 구축된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고 무겁다”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까?


이번 개정안에서 스포츠 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눈에 띕니다.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 스포츠계 내의 권력 구조 밖에 ‘독립적’으로 설립되는 센터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신고해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에 인력 부족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스포츠, 법, 인권 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센터를 기대합니다.


서정화 전 위원

[▲ 스포츠 미투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서정화 전 위원(왼쪽에서 첫 번째) ⓒ서정화 전 위원 제공]


2차 권고안에 대해 스포츠 관련 단체가 성명을 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위원회 분리 권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의 계속된 파행으로 법안이 계류되는 등 적지 않은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시설, 인력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사회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인가 학생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조차 학생보다는 선수로만 바라보는 점들이 아쉬웠고, 스포츠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좁은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변화로 나아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인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선수의 학습권, 스포츠 성 평등 등 혁신위의 3차 권고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화 전 위원
[▲오산스포츠클럽을 방문한 서정화 전 위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정화 전 위원 제공]


스포츠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차 권고안에 나와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하거나 전국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비밀상담전화를 개설했고, 미국은 스포츠 인권 기구 ‘Safe Sport’를 설립했습니다.


2019년 6월, 저희 대학생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문화 혁신을 위해 스포츠가 사회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라고 한다면 단순히 엘리트 스포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비롯한 스포츠인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스포츠인이다’라고 할 만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동선수라면 운동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운동선수 출신들이 사회의 더 많은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작년 9월에 국가대표 선수 은퇴를 했습니다. 현재는 실업팀 지도자로 활동 중이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법률가로서 스포츠 인권 보호와 향상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고, 올해 체육단체 징계수위 강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등 스포츠 혁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법과 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서 전 위원은 문체부의 장기적인 과제에 혁신위의 권고안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단숨에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체육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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