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게시일
2019.04.08.
조회수
1837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0)
담당자
이성은

저작권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요즘 누리소통망 관련 논쟁거리가 터질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들어는 봤어도,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이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콘텐츠시대’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 관련 사진

[ⓒ Pixabay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문학, 예술,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동영상, 음악,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의사소통의 수단 중 하나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많은 분쟁이 생겼고 점차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저작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알리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시키며 올바른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세부사항으로는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에 관한 연구, 저작권 등록, 저작권 교육, 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지속되다가 2007년 6월에 현재 명칭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바뀌었으며, 2015년 위원회 이전 이후 현재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리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교육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실>을,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13일 교육부의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5위가 ‘유튜브 진행자(BJ)’였던 만큼 청소년들은 이미 새로운 미디어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는 여러 유튜브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의 개념들을 게임과 만화, 실제 등록체험 등으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들을 통해 풀어낸 <청소년 저작권 교실>과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문화예술인 등 저작권 인식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중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은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문화 교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저작권 교실,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 저작권 교실로 나뉜다.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이미 3월 15일에 신청이 마감되었다.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모집을 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현장

[▲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현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 대해 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알림터, 배움터, 놀이터, 나눔터 메뉴로 구성돼있다.


(1) 알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알림터 청소년 저작권 교실의 알림장 저작권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 진행중인 저작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 알림터 메뉴ⓒ이혁준]

 

알림터 메뉴 화면

[ ▲ 알림터 메뉴 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2) 배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배움터 청소년 저작권 교실의 이론 선생님 저작권 관련 중요 상식과 개념들 학습 어려운 저작권 단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

[▲ 배움터 메뉴 ⓒ이혁준]

 

배움터 메뉴 화면

[▲ 배움터 메뉴 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3) 놀이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놀이터 청소년 저작권 쇼리의 온라인 놀이방 게임, 드라마, 만화로 저작권을 재미있게 신나게 놀기만 해도 저작권의 전문가 가능

[▲ 놀이터  메뉴 ⓒ한국저작권위원회]

 

놀이터 메뉴 화면

[▲ 놀이터 메뉴 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4) 나눔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나눔터 청소년 저작권 교실의 도우미 선생님 실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 자료 제공 이제 어느 곳에서도 연령에 맞는 저작권 교육 가능

[▲ 나눔터 메뉴 ⓒ이혁준]

 

나눔터 메뉴 화면

[▲ 나눔터 메뉴 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처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작권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로 <청소년 저작권 교실>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연수원 교육운영팀 선임 강보라 박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란 무엇인가요?

A: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라는 이름처럼 저작권 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저작권에 관련하여 수업을 하고자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게시해 놓은 곳입니다.


Q: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청소년 저작권 교실> 알림터 메뉴에서 알림이에 들어가면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이 열릴 때마다 공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위한 저작권 문화교실, 교직원이 알아야 하는 저작권 교실 그리고 학부모가 알아야하는 저작권 교실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신청은 기한 내에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의 경우 어떤 교재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요?

A: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되는 저작권 문화교실의 경우 대부분 청년 강사에요. 보통 2시간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을 위해서 제작된 표준 피피티를 바탕으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가르칩니다. 근데 표준 피피티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개인별로 개발하신 것들로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Q: 마지막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게 될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청소년 저작권 교실>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문의자 대부분이 청소년보다는 교사들의 비중이니다. 게다가 <청소년 저작권 교실>을 알아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실>까지 직관적으로 찾아서 오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깝고 개선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작권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콘텐츠 외에 새로운 콘텐츠로도 많이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누리소통망과 미디어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이제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저작권 교육 역시 꼭 필요한 교양이 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실>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에서 저작권의 세계에 푹 빠져보자.


<문의 및 정보>

- 전화

: 청소년 저작권 교실: 055-792-0216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055-792-0218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 14기 hukjun1210@naver.com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이혁준 기자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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