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최종수정일
2024.05.09.
게시일
2018.03.29.

FAQ

Q.1. 한-미 FTA와 한-EU FTA 간의 주요 차이점은?
A.

한-미 FTA와 관련하여 한-EU FTA의 문화서비스 전반의 개방 수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EU FTA에서는 부칙으로 문화협력의정서를 만들어 FTA협정문의 일부로 포함시켜, 양측간 문화 교류 및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한-미 FTA에서는 저작인접권자로써 방송사업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EU FTA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 FTA 및 한-EU FTA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 비교>

한미 FTA 및 한-EU FTA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 비교
한-미 FTA 한-EU FTA
보호기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공히 70년으로 규정
- 자연인: 사후 70년
- 법 인: 창작·발행후 70년
※ 협정발효 후 2년후 적용
자연인 수명 기준 저작권: 70년(한·미 FTA와 동일)
기타
- 방송: 첫 방영후 50년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각국 국내법에 따라 산정
※ 저작권 및 방송은 협정발효 2년내 시행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 범위에 불포함, 보호대상에서 제외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에 포함
- TV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허가 또는 금지권리 부여
법정손해
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의무화 도입여부 자율사항으로 규정
Q.2.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A.

한-EU FTA에서는 EU 각국과의 문화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호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장려하고, 시청각, 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 보호 등 문화 분야의 제반 협력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EU와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물 공동제작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게 됩니다.

양측간 문화 교류 확대는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의 문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각 공동제작을 통해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 원)>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 원)
연평균 1~5년
(2010~2014)
6~10년
(2015~2019)
11~15년
(2020~2024)
생산유발효과 102.5 46.5 85.6 175.5
부가가치유발효과 45.8 20.8 38.3 78.5
Q.3.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 시청각공동제작물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일정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된 시청각물의 경우, 우리나라 및 EU 회원국 내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EU정부의 정책적 지원(쿼터제한 예외, 재정지원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 상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규정
문화협력의정서 상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규정
인정기준 애니메이션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영화 등 기타 시청각물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인 경우*
제3자 참여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만이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혜택부여 기간 혜택부여는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되며, 일방이 3개월 전 종료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혜택기간은 자동 갱신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 이상이어야 함

이에 따라 한국의 영화감독, 기획사, 드라마 제작사, 만화가 등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재원 확보를 통한 EU와의 시청각물 공동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적 특성과 감성이 담긴 수준 높은 콘텐츠의 유럽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Q.4.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한ㆍEU,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적용에 있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의 경우 한ㆍEU FTA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게 됩니다.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7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실연·음반)의 경우 한·미 또는 한·페루 FTA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7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연장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EU, 미국, 페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국적의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저작물에 적용되게 됩니다.

Q.5. 일시적 저장이 복제로 인정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안되는 것인가요?
A.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며, 이외에도 한ㆍ미 FTA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될 ‘공정이용’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불법인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인줄 알면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행위는 위법하게 됩니다.

Q.6. 권리자의 고소를 소제기 조건으로 하지 않는 비친고죄의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게 되나요?
A.

현행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와 허위 등록죄, 저작자 사칭ㆍ공표죄, 무허가 신탁관리의 죄, 기술조치 위반죄, 권리관리정보 위반죄 등 사회질서 위반의 죄에 대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ㆍ미 FTA에 따라 비친고죄의 범위가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영리 또는 중대한 침해)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사회질서 위반의 죄에 위조라벨 제작, 영화 도촬 등 한ㆍ미 FTA 신규 도입 사항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Q.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게 되나요?
A.

한ㆍEU, 한ㆍ미 FT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책임 제한 요건을 차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 접속서비스
[단순도관(mere conduit)]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캐싱(caching) OSP가 이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으로 임시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서비스(hosting)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ㆍ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서비스(location tool)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OSP 서비스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OSP 서비스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 OSP의 서비스 유형, 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OSP의 서비스 유형 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저작물 등의 송신 미개시 O O O O
저작물 및 수신자 미지정 O O O O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O O O O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O O O O
저작물 등의 변경 없이 후속 이용자에게 송신 O
일정조건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 접근허용 O
복제·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 O
저작물 이용 정보를 얻기 위해 산업표준에 합치되는 기술 준수 O
본래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 사용 금지 조치 실시 O
침해행위 통제 권한․능력 존재, 직접적 금전적 이익 미발생 O O
침해행위 인지시 해당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조치 실시 O O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O O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FTA"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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