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최종수정일
- 2024.05.09.
- 게시일
- 2018.03.29.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한-EU FTA
- 서비스 분야는 전반적으로 WTO/DDA 및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습니다.
- (WTO/DDA 수준)광고, 사진, 국제회의, 인쇄·출판, 통·번역, 호텔·레스토랑, 여행가이드, 여행알선대행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 (한·미 FTA 수준)뉴스 제공서비스
* 뉴스 직배 서비스는 미개방 - (레크리에이션파크 서비스)국내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개방리스트에 포함
- 문화협력의정서를 한-EU FTA 일부로 채택하였습니다.
- 의정서 상의 일정기준을 충족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우리나라 및 EU 회원국 내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정부의 정책적 지원(쿼터제한 예외, 재정지원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제작 외에도 공연예술, 출판, 문화전문가 교류 등의 문화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50→70년), 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한·EU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분야 | 협상 결과 | 내용 | 협정문 참조 |
---|---|---|---|
양허안 | 기존 WTO/DDA 수준 개방 |
①광고, ②사진, ③국제회의, ④인쇄, ⑤출판, |
부속서7-가-4 (대한민국 양허표) |
한-미 FTA 수준 개방 : 뉴스제공서비스 |
|
||
신규 개방 : 레크리에이션 파크 |
|
||
대졸취업연수생 부분 도입 |
|
||
문화협력 의정서 |
시청각 공동제작을 포함한 문화 전반의 협력을 규정 |
|
<한·EU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분야 | 협상 결과 | 협정문 참조 |
---|---|---|
보호기간 |
|
제10장 (지적 재산) |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
|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주요 쟁점 | 협상 결과 | |
---|---|---|
의정서 발효시기 | FTA 발효 시(‘11. 7. 1 잠정발효) |
|
전문 중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사항 |
|
|
목적 | 한-EU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 협력의 틀 구축 |
|
문화협력위원회 및 국내자문단그룹 |
|
|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 |
|
|
공동 제작 인정 기준 |
EU측 최소참여국 수 |
|
양 당사자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 |
|
|
제 3자 참여 |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인 경우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
|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부여기간 |
|
|
법령변경 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 |
|
|
기타 문화협력 |
|
한-미 FTA
- 스크린쿼터가 연간 73일로 현행유보* 되었습니다.
- 현행 73일의 스크린쿼터를 확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현재 법령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 것 - 연간 73일의 스크린쿼터는 한·미 FTA 협상 이전,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안으로, ‘현행유보’ 결정 시에도 스크린쿼터 시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현행 73일의 스크린쿼터를 확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비지상파 방송(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장르별 쿼터가 일부 축소되고, 1개국 쿼터*가 완화되었습니다.
- 1개국 쿼터: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영화분야 방송쿼터가 25%에서 20%로 축소
- 애니메이션 방송쿼터가 35%에서 30%로 축소
- 1개국 쿼터 완화(60%→80%)의 경우, 외국물간 비율조정이기 때문에 국산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50→70년),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는 등 저작권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미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분야 | 협상 결과 | 내용 |
---|---|---|
영화 | 현재유보(부속서 1) |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73일)* 동결 |
뉴스제공업 | 현재유보(부속서 1) |
|
외국간행물 추천 | 현재유보(부속서 1) |
|
외국공연자 추천 | 현재유보(부속서 1) |
|
정기간행물 (신문 제외) |
현재유보(부속서 1) |
|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
미래유보(부속서 2) |
|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
미래유보(부속서 2) |
|
문화재 | 미래유보(부속서 2) |
|
신문 발행 | 미래유보(부속서 2) |
|
도박 | 협상대상 제외 |
|
- 1) 현재 법령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
- 2) 현재 의무제한 조치와 무관하게 장래 어떠한 제한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한·미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분야 | 내용 | 협정문 참조 |
---|---|---|
보호기간 연장 |
|
제18장 (지적재산권) |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인정 |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 등 ‘공정이용(fair use)’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면제 |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등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허락 없이 무력화 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 보호나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필요시 추가적 예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신설 |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 콘텐츠 발견 시, 해당 저작권자가 적 법한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
법정손해 배상제도의 도입 |
민사 소송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한-중 FTA
-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추가로 개방한 분야 없이 중국이 공연 및 스포츠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고, 관광 및 시청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중 합작 형태의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개방
- 스포츠 이벤트 프로모션, 스포츠 이벤트 조직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개방
- 영화공동제작협정 반영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권고·공동제작협정 체결 근거 마련
- 중국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협력 근거 마련
- 저작권 분야는 우리나라의 추가 이행의무 없이 중국이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저작권 집행 의무 강화,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이행의무를 지도록 규범이 마련되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보장 및 보호기간 연장(20년→50년)
- 저작물 등에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
- 영화관내 영화 도촬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 온라인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조치의 우회 및 무력화 행위 금지 추가
- 인터넷상 반복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도입 의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FTA"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