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게시일
2016.05.31.
조회수
273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1)
담당자
강지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3

담당부서

작성자

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강지태/044-203-2721/ctslike@korea.kr)

정 책 명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업개요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16.2.3. 제정․공포된「문학진흥법」의 시행(8.4 예정)에 대비하여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ㅇ 주요내용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국립한국문학관 조직․운영 등(시행령 안 제9조 내지 제12조)
  ․ 국․공․사립문학관 등록제도 도입 및 기준(시행령 안 제17조)
  ․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의 절차와 내용(시행령 안 제3조)
  ․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출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시행령 안 제8조)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공립문학관의 설립협의 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2조)
  ․ 문학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3조)
  ․ 국립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시행규칙 안 제4조)
  ․ 문학관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5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6조)
  ․ 문학관의 폐관신고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7조)
  ․ 등록문학관의 운영현황 보고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안 제8조)
 
ㅇ 사업 추진 경과
 - 초안 마련 및 부내 의견 조회
 - 입안 보고장관보고(5.23)
 - 공청회(5.26.),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5월 하순~6월 중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7월)
 -시행(8.4)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과장

김정훈

부이사관

2016.01.01~현재

총괄

담당

강지태

행정사무관

2016.01.01~현재

업무담당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작성법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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