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게시일
2015.05.29.
조회수
3435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4)
담당자
조영권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01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정책관 / 문화여가정책과

(조영권/044-203-2514)

정 책 명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3. 1월~2015. 12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 규정
   -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여가 활성화에 대해 노력하는 개인․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 추진경과

  -  ’12.6~12월: 여가정책포럼, 여가정책 토론회 등 통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마련 및 논의
   * 관련자: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남태평, 서기관 이정현, 과장 용호성

  -  ’13.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발의(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 ’13.12.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14.8~12월: 여가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관련자: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조영권, 사무관 이영민, 과장 이수명
  - ’14.12월~’15.3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업무협의

   (국회사무처, 교문위, 양당 간사 등)
   * 관련자: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조영권, 사무관 이영민, 과장 이수명

  - ’15.3.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교문위 의결
  - ’15.4.3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 ’15.5.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포
  - ’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 시행령 제정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서기관 이정현, 주무관 남태평

    - 최종 결재자 : 과장 용호성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용호성

3급

2012.6월~2014.7월

총괄

과장

이수명

4급

2014.8월~2015.3월

총괄

서기관

이정현

4급

2012.6월~2014.7월

업무담당

서기관

이영민

4급

2014.8월~현재

업무담당

주무관

남태평

6급

2012.6월~2014.11월

업무담당

주무관

조영권

6급

2014.12월~현재

업무담당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국회사무처, 교문위, 양당 간사 등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