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5.05.29.
- 조회수
- 3435
- 담당부서
-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4)
- 담당자
- 조영권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5-01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정책관 / 문화여가정책과 (조영권/044-203-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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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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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국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3. 1월~2015. 12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 규정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12.6~12월: 여가정책포럼, 여가정책 토론회 등 통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마련 및 논의 - ’13.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발의(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국회사무처, 교문위, 양당 간사 등) - ’15.3.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교문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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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서기관 이정현, 주무관 남태평 - 최종 결재자 : 과장 용호성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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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국회사무처, 교문위, 양당 간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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