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4.05.21.
- 조회수
- 6224
- 담당부서
-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5)
- 담당자
- 서문형철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4-13 |
담당부서 작성자 |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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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합리적 도서정가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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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현행 정가제의 할인율(정가의 19%)이 해외 정가제 시행국가(2~15%)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정가제 적용 예외가 많고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하여 간행물 유통질서 문란, 작가의 창작의욕 저하, 출판문화산업 활성화 저해 등 정가제 도입 취지가 약화됨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13.1.9, 최재천의원)
○ 추진기간 : ‘13. 1월 ~ ‘14. 5월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를 모든 도서로 확대 ○ 추진경과 - ‘13.2월 : 출판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조회 - ‘13.9.27 :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 - ‘13.12.9 :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회부) - ‘14.1~2월 : 할인율 축소 등 정가제 확대 관련 업계 및 단체간 의견 조정회의 - ‘14.4.16일/24일 :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소위 수정안) / 교문위(전체) 통과(교문위 수정안) - ‘14.4.28일/29일 : 출판법 개정안(교문위 수정안) 법사위(전체) 통과 및 국회(본회의) 통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 ''14. 5월 ~ '14.11월 : 출판법 시행령 개정 추진(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 '14.11.21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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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진숙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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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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