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4.05.20.
- 조회수
- 3566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8)
- 담당자
- 강민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4-05 |
담당부서 작성자 |
예술국 / 예술정책과 |
||||||||||||||||||||||||||||||||||||||||||||||||||
---|---|---|---|---|---|---|---|---|---|---|---|---|---|---|---|---|---|---|---|---|---|---|---|---|---|---|---|---|---|---|---|---|---|---|---|---|---|---|---|---|---|---|---|---|---|---|---|---|---|---|---|---|---|
정 책 명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상당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적을 뿐 아니라 정규직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 ○ 추진기간 : '12년~계속 ○ 총사업비 : 19,970백만원('14년) ○ 주요내용 - 예술인 긴급복지 및 직업역량 강화,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 추진경과 - ‘12.11.18 : ‘예술인 복지법’ 시행(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2.11.19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13.1~12 : 예술인 복지 사업 시행 - '14.1~ :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 공고 및 시행 - '14.3.31 :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 추진실적 <2013년> - 약 5,500명의 예술인 대상 복지 사업 시행(창작지원금, 교육기회 제공, 산재보험료 지원 등)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13.12,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등 포함) <2014년> - '14.1~ : 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 공고 및 지원(계속) - '14.4 : 공연예술인 자녀 대상 시간제 보육센터 개소 - '14.4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상담/신고센터 개소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민아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김태훈 국장
○ 사업 관련자
|
||||||||||||||||||||||||||||||||||||||||||||||||||||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장 유병희, 복지사업팀장 김정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