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게시일
2021.05.27.
조회수
939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3)
담당자
김향숙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1-4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문화예술교육과

(김향숙/044-203-2763/caorilove@korea.kr)

정 책 명

 「문화에술교육 지원법」 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추진기간 : '20 ~ 개정완료 시

○ 주요내용

    - 국악, 연극 등 8개분야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하여 학교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교육

○ 추진경과

    - 2020.11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등

    - 2020.11.25.~2021.1.4.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1.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1.2.1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회부 및 상임위 상정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임상미 주무관

    - 최종 결재자 : 김은희 과장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김향숙

6급

~현재

담당

관리

남우현

5급

~현재 

관리

총괄

김은희

과장

~현재

총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