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 게시일
- 2021.05.27.
- 조회수
- 939
- 담당부서
-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3)
- 담당자
- 김향숙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1-4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문화예술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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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문화에술교육 지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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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추진기간 : '20 ~ 개정완료 시 ○ 주요내용 - 국악, 연극 등 8개분야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하여 학교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교육 ○ 추진경과 - 2020.11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등 - 2020.11.25.~2021.1.4.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1.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1.2.1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회부 및 상임위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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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임상미 주무관 - 최종 결재자 : 김은희 과장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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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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