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개정을 통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게시일
2013.10.16.
조회수
2485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8)
담당자
강민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6

담당부서

작성자

예술국 / 예술정책과

(강민아/044-203-2718/mingdream@korea.kr)

정 책 명

 예술인 복지법 제,개정을 통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09~2014

○ 총사업비 : -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지원 의무 규정
    - 예술인의 산업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예술인 실태조사 규정 마련

    -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 제재규정 마련 

○ 추진경과

    - (‘11.11.17)「예술인 복지법」 제정

    - (‘12.11.18)「예술인 복지법」 시행 

    - ('12.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 (‘13. 5. 2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이학재 의원)  ※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13. 7. 25)「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 법안소위 통과    

    - (‘13.10.  2)「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 상임위 통과

    - (`13.12.11)「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4. 3.31) 「예술인 복지법」시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 최종 결재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장관

유진룡

장관

2013.3.11~

문화부 업무 총괄

차관

조현재

차관

2013.3.14~

문화부 업무 부총괄

국장

김태훈

고위공무원

2013.4.22~

예술국 업무 총괄

과장

이정우

서기관

2014.5~

예술정책과 업무 총괄

담당

강민아

5급

2013.5~

예술인 복지법 제개정

담당

이문옥

6급

2013.5~

예술인 복지법 제개정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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