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3.10.16.
- 조회수
- 2485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8)
- 담당자
- 강민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3-6 |
담당부서 작성자 |
예술국 / 예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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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예술인 복지법 제,개정을 통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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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09~2014 ○ 총사업비 : -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지원 의무 규정 - 예술인 실태조사 규정 마련 -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 제재규정 마련 ○ 추진경과 - (‘11.11.17)「예술인 복지법」 제정 - (‘12.11.18)「예술인 복지법」 시행 - ('12.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 (‘13. 5. 2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이학재 의원) ※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13.10. 2)「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 상임위 통과 - (`13.12.11)「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4. 3.31) 「예술인 복지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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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 최종 결재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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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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