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2P · 웹하드 총 27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게시일
2008.09.04.
조회수
3014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
담당자
박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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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가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해 270만원에서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