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 범위 지정
- 게시일
- 2008.04.30.
- 조회수
- 4259
- 담당부서
- 출판인쇄산업과(3704-9632)
- 담당자
- 김원우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4.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이 “전체 면수중 그림이나 문자가 70%이상인 전자출판물”에서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5.1부터 개정, 시행한다.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은 삭제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출판물 인증 절차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or.kr)를 방문하거나 동 협회에 전화(☎031-955-004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08.5.1) 및 개정 전후 대비표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면세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최근 전자출판물이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에서 온라인 전자출판물로 바뀜에 따라 콤팩디스크 등 유형물을 전제로 한 종전의 납본 요건은 삭제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디지털식별자(전자출판물 분야)가 개발·활용될 때까지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되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5월부터 문화산업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자출판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출판물 인증 절차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or.kr)를 방문하거나 동 협회에 전화(☎031-955-004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08.5.1) 및 개정 전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