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문화부, 방송·출판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개시”
- 게시일
- 2008.03.25.
- 조회수
- 2929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3)
- 담당자
- 김종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월부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와 포털을 대상으로 방송·출판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특수한 유형의 OSP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40개 P2P·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향후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방송·출판 저작권 권리자를 통해 인기가 많은 방송저작물(738편)과 소설 등 출판저작물(895점) 등을 위임받아 관련 OSP들에게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모니터링은 기술적 조치를 요청한 저작물 중 일부(방송 50편, 출판 100점)를 표본 추출하여 1개의 저작물에 대하여 총 5차례에 걸친 문자열비교방식으로 실시되며, 기술적 조치 수준은 미차단율로 변환되어 해당 OSP에 개별 통보된다.
문화부는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OSP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 특수한 유형의 OSP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40개 P2P·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향후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방송·출판 저작권 권리자를 통해 인기가 많은 방송저작물(738편)과 소설 등 출판저작물(895점) 등을 위임받아 관련 OSP들에게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모니터링은 기술적 조치를 요청한 저작물 중 일부(방송 50편, 출판 100점)를 표본 추출하여 1개의 저작물에 대하여 총 5차례에 걸친 문자열비교방식으로 실시되며, 기술적 조치 수준은 미차단율로 변환되어 해당 OSP에 개별 통보된다.
문화부는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OSP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