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에서 배우는 저작권 - 2007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 게시일
- 2007.02.12.
- 조회수
- 4269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2+)
- 담당자
- 조상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7 저작권 연구학교’ 15곳을 지정, 운영한다.
온라인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층이 저작물의 중요한 사용자가 되고 있어, 청소년층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저작권 연구학교는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 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개 초·중등학교가 지정되었다. 각 연구학교는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를 연구·개발하여 연말 운영보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담당교사 교육, 강사 추천, 교육교재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학교를 통해 연구·개발된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을 각급 학교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오는 2월 10일(토)과 2월 22(목)에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저작권아카데미 강의장에서 2007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사례 소개, 청소년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시연 강의가 진행되며, 채명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박현희(구일고등학교 교사), 김성훈(서울양명초등학교 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향후 저작권 연구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저작권 교육 자료와 기법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인식 확산 사업을 폭넓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층이 저작물의 중요한 사용자가 되고 있어, 청소년층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저작권 연구학교는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 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개 초·중등학교가 지정되었다. 각 연구학교는 3월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를 연구·개발하여 연말 운영보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담당교사 교육, 강사 추천, 교육교재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학교를 통해 연구·개발된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을 각급 학교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오는 2월 10일(토)과 2월 22(목)에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저작권아카데미 강의장에서 2007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사례 소개, 청소년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시연 강의가 진행되며, 채명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박현희(구일고등학교 교사), 김성훈(서울양명초등학교 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향후 저작권 연구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저작권 교육 자료와 기법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인식 확산 사업을 폭넓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