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품용 상품권발행사 자진 지정철회 속출
- 게시일
- 2007.01.24.
- 조회수
- 5179
- 담당부서
- 한국게임산업개발원(02-3424-8749+)
- 담당자
- 조인호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자진신청 등 16개 상품권 지정철회…나머지 2개도 철회할 듯 -
정부의 강력한 사행성근절대책과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라 경품용상품권 발행 지정업체의 자진 지정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1월 24일 현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18개) 중 15개사가 이미 자진철회 하였고, 2개사는 조만간 자진철회할 것을 전해왔다고 알려졌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은 “지난해 12월 다음커머스를 필두로 현재까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등 15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철회를 요청했고, 씨에스클럽문화상품권은 중대한 운영규정 위반사유로 지정철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진철회 요청 속출 이유에 대해 우 원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발행업체마다 영업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꼽았다. 게임산업개발원측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2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도 자진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정철회된 16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정철회된 상품권과 지정철회일자 등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g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참조)
우 원장은 “지정철회 현황을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는 한편 경찰청,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에도 통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행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미지정 상품권, 위조 상품권 유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 원장은 “동 법률 공포 이후 경품용 상품권 발행승인이 가맹점 상환 금융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관련,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 원장은 “지정철회된 상품권도 지정 철회일 이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될 경우 경품용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에서 상환을 거부하거나 발행사가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제공업소에서 지정철회된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 게임제공업소와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 건전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 환전, 위조상품권 유통증가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게임제공업소와 경품용 상품권 시장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내 게임산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금번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 관련문의
- 가맹점 사용 및 상품권 상환 문의 :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 지급보증 및 보상 관련 : 서울보증보험(주)(02-3671-7000)
- 불법행위 신고 및 기타 : 불법행위 신고센터(1588-1830)
붙임 :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현황
정부의 강력한 사행성근절대책과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라 경품용상품권 발행 지정업체의 자진 지정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1월 24일 현재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18개) 중 15개사가 이미 자진철회 하였고, 2개사는 조만간 자진철회할 것을 전해왔다고 알려졌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은 “지난해 12월 다음커머스를 필두로 현재까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등 15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철회를 요청했고, 씨에스클럽문화상품권은 중대한 운영규정 위반사유로 지정철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진철회 요청 속출 이유에 대해 우 원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발행업체마다 영업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꼽았다. 게임산업개발원측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2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도 자진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정철회된 16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정철회된 상품권과 지정철회일자 등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g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참조)
우 원장은 “지정철회 현황을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는 한편 경찰청,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에도 통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행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미지정 상품권, 위조 상품권 유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 원장은 “동 법률 공포 이후 경품용 상품권 발행승인이 가맹점 상환 금융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관련,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 원장은 “지정철회된 상품권도 지정 철회일 이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될 경우 경품용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에서 상환을 거부하거나 발행사가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제공업소에서 지정철회된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 게임제공업소와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 건전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 환전, 위조상품권 유통증가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게임제공업소와 경품용 상품권 시장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내 게임산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금번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 관련문의
- 가맹점 사용 및 상품권 상환 문의 :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 지급보증 및 보상 관련 : 서울보증보험(주)(02-3671-7000)
- 불법행위 신고 및 기타 : 불법행위 신고센터(1588-1830)
붙임 :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