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게시일
2018.02.21.
조회수
5984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담당자
안미란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

- 종사 경력 요건 완화, 관련 교육과정 이수해도 등록 가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 활발한 신규 창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규모 확대 기대

 

  그동안 4년이라는 종사 경력 요건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관련 교육시설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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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사무관(044-203-246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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