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8.02.21.
- 조회수
- 4624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 담당자
- 이영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음악 권리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 방안 의견 수렴 - 2. 23.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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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월 23일(금)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음원 전송사용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17년 8월~12월)하고 권리자·이용자·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등을 거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왔다.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1일에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0호에 근거하여 출범한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 자문기구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토론의 장 마련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15년 12월 개선(’16년 2월 시행) 시 다운로드 권리자 몫 60% → 70% 확대, 이번 개정 시 스트리밍 권리자 몫(현행 60%) 확대 검토 등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8년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음악 창작자의 권익 제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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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이영민(☎ 044-203-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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