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05.30.
- 조회수
- 6388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 담당자
- 김규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저작물의 공정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 |
-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 이용을 쉽게 설명 |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에서 제공된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오는 2011. 5. 31.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서책형의 가이드라인 보급보다는 저작물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동안 웹 서비스 준비 작업을 하여 왔다.
웹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다. 법조문, 세부 설명 부분 등에 대하여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 기대
안문석 저작권 상생협의체 의장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여 만든 만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안문석 의장은 이용자의 관심과 제안이 가이드라인의 내실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제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그것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손쉬운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해설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Q&A사례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발족된 기구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관련 참고 사항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