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한국일보 5.7.자 디지털 저작권 기사관련 문화부 입장
- 게시일
- 2007.05.07.
- 조회수
- 3594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4+)
- 담당자
- 우미형
- 붙임파일
2007년 5월7일자 한국일보 A1면에 게재된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
▷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를 전송·저장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고 사진·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A씨처럼 ‘저작권침해사범’이 되는 것이다.“
< 문화부 입장 >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음.
- 즉,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을 위배하지 않음. 따라서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임.
< 기사 내용 >
▷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를 전송·저장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고 사진·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A씨처럼 ‘저작권침해사범’이 되는 것이다.“
< 문화부 입장 >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음.
- 즉,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을 위배하지 않음. 따라서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일보 5.7.자 디지털 저작권 기사관련 문화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