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한국일보 5.7.자 디지털 저작권 기사관련 문화부 입장
- 게시일
- 2007.05.07.
- 조회수
- 3562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4+)
- 담당자
- 우미형
- 붙임파일
2007년 5월7일자 한국일보 A1면에 게재된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
▷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를 전송·저장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고 사진·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A씨처럼 ‘저작권침해사범’이 되는 것이다.“
< 문화부 입장 >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음.
- 즉,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을 위배하지 않음. 따라서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임.
< 기사 내용 >
▷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를 전송·저장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고 사진·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A씨처럼 ‘저작권침해사범’이 되는 것이다.“
< 문화부 입장 >
▷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하였음.
- 즉, 웹 브라우징, 검색 행위 등을 통해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접속’하는 등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던 행위들은 여전히 한미 FTA 협정문을 위배하지 않음. 따라서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침해 사범이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임.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kor/images/sub/openright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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