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경향신문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기사관련 입장
- 게시일
- 2007.05.02.
- 조회수
- 3715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4+)
- 담당자
- 우미형
- 붙임파일
2007년 5월2일자 경향신문 5면에 게재된 「저작권 피해 규모 정부가 축소했다」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1 >
▷ “민주노동당 보고서는 ”한미 FTA 저작권 협상에 따른 영향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이 핵심 쟁점인데도 정부가 보호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변리사)는 ”일시적 저장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관련....아무런 분석이 없다“
< 문화부 입장 >
▷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은 로열티 추가 부담이라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영향 분석이 가능하나,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은 경제적 효과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임.
- 먼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는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막으려는 권리자의 (기술을 활용한) 보호 조치를 이용자들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
-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현재의 실손해배상제도와 병립하게 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 ‘권리 구제 절차의 신속성’, ‘권리 보전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지 권리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님. 우리부는 향후 동 제도를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시 우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임할 것임.
-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금번 협상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묻지 않는 예외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은 협정전후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논의할 여지는 없음.
< 기사 내용 2 >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 역시 분석의 대상을 출판물, 음악, 캐릭터 저작물로 제한하고 시간적 범위를 2007년부터 2026년까지 한정해 피해 규모가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 문화부 입장 >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2006.9., 저작권법학회)」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출판, 캐릭터, 음악’으로 제한한 이유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님. 분석 대상을 출판 등에 한정한 이유는 세 분야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임. 다시 말해, 영화, 미술, 사진 등의 여타 문화산업 장르 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시점을 ‘2007-2026’으로 한정한 이유는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에 따른 것임. 참고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70개국이 넘으며,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는 바, 이번 한미 FTA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사 내용 1 >
▷ “민주노동당 보고서는 ”한미 FTA 저작권 협상에 따른 영향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이 핵심 쟁점인데도 정부가 보호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변리사)는 ”일시적 저장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관련....아무런 분석이 없다“
< 문화부 입장 >
▷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은 로열티 추가 부담이라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영향 분석이 가능하나,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은 경제적 효과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임.
- 먼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는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막으려는 권리자의 (기술을 활용한) 보호 조치를 이용자들이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
-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현재의 실손해배상제도와 병립하게 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 ‘권리 구제 절차의 신속성’, ‘권리 보전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지 권리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님. 우리부는 향후 동 제도를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시 우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임할 것임.
-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금번 협상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묻지 않는 예외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은 협정전후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논의할 여지는 없음.
< 기사 내용 2 >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 역시 분석의 대상을 출판물, 음악, 캐릭터 저작물로 제한하고 시간적 범위를 2007년부터 2026년까지 한정해 피해 규모가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 문화부 입장 >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2006.9., 저작권법학회)」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출판, 캐릭터, 음악’으로 제한한 이유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님. 분석 대상을 출판 등에 한정한 이유는 세 분야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임. 다시 말해, 영화, 미술, 사진 등의 여타 문화산업 장르 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시점을 ‘2007-2026’으로 한정한 이유는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에 따른 것임. 참고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70개국이 넘으며,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는 바, 이번 한미 FTA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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