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률로,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보장합니다.
  • 지원대상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권리침해 행위 유형: ① 불공정행위, ②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 ③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 ④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⑤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 지원내용
    •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 법률 상담,사실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