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신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갑질 행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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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기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현황(바로가기)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권한이 없는 신고 사례(예시)
- ① 갑질 행위자의 소속이 광역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인 경우
(OO동 주민센터 직원, OO도 OO과 직원 등) - ② 갑질 행위자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법인 ∙ 조직 등인 경우(OO도립무용단 예술감독, OO시 종목단체 감독 등)
- ③ 갑질 행위자의 소속이 위 ‘신고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단체∙조직∙업체 등인 경우(OO카페 사장, OO게임사 고객응대 담당 등)
- ① 갑질 행위자의 소속이 광역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인 경우
신고 방법
- 실명신고: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연결되어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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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신고 내용은 공직 감찰에만 활용되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 행위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아닌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자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