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
부패행위 등 신고 및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에 의해 뚜렷이 드러나도록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두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부패행위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 사항 등(규정 제19조)
- 지급기준: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향응수수액의 10~20% 이내 포상금 지급(규정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조사 → 사실확인 →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의결 →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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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인터넷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패공익신고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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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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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 ☎ 감사담당관 044-203-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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