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게시일
2022.11.08.
조회수
800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0)
담당자
박주영
붙임파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2022-0322호).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