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 게시일
- 2022.11.08.
- 조회수
- 800
- 담당부서
-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0)
- 담당자
- 박주영
- 붙임파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2022-0322호).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2022-0322호).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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