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최종수정일
2021.07.27.
게시일
2021.07.27.
  •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21.7.1. 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
  • 첫 번째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들 범위가 넓어집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01 첫번째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로계약, 문화예술영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까지 전부 이중 취득 가능!

    현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변경('21.7.1~):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강사등 12개 업종 관련계약

    이미지 확대보기
  • 두 번째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02 두번째

    보험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업주 부담분
    현재:0.8%
    변경('21.7.1~):0.7%
    예술인 부담분
    현재:0.8%
    변경('21.7.1~):0.7%
    헙계 현재:1.6% 변경('21.7.1~):1.4%

    예술인과 사업주가 균등부담 사업주:0.7%, 예술인:0.7%

    이미지 확대보기
  • 세 번째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03 세 번째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결정* 합니다

    *21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44,150원 고시 (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
  •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달라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한층 강화된 고용안전망 안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확대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 (044-203-2718,2722)

전체댓글 (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0/1000자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