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비 소득공제
- 최종수정일
- 2023.07.06.
- 게시일
- 2018.07.03.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구분(공제율, 한도, 공제분야),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구분 |
기존(~’22.12.31.) |
개정(’23.1.1.~)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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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100만 원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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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통합 300만 원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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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분야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18.7.1. 시행)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19.7.1. 시행)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2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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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18.7.1. 시행)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19.7.1. 시행)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21.1.1. 시행)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23.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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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공제 분야 관련 법령 및 범위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방법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23년 7월)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보내드리며, 누리집 내 사업장 정보를 게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 적용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절차
- 사업자
- 접수준비: 시스템 개편 및 가맹분리 등 준비사항 이행
신청접수, 접수수정
- 한국문화정보원고객센터(1688-0700)에서 사업자 대상 확인 진행
- 사업자, 국민
- 등록완료 사업자 정보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내 사업자 등록 정보 검색 및 조회
이미지 확대보기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https://www.culture.go.kr/deduction/company/receiptRegistration.do
-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및 질의응답서 미리보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companyGuide.do
- 누리집 하단 부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다운로드 하기 버튼 클릭
-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고객센터
- 1688-0700(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044-20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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