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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

게시일
2020.01.03.
조회수
1766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담당자
강정은
붙임파일
콘텐츠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안내.pdf [5MB]
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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