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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음원 플랫폼과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내용’을 문체부에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게시일
2025.06.19.
조회수
190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홍희경
붙임파일
[0619]문체부 보도설명자료-음원 저작권료 분배율 사전 승인 의무화 관련.hwpx [243KB]
[0619]문체부 보도설명자료-음원 저작권료 분배율 사전 승인 의무화 관련.pdf [217KB]
음원 플랫폼과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내용’을 문체부에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619]문체부 보도설명자료-음원 저작권료 분배율 사전 승인 의무화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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